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이면도로 아스팔트에 이어 국내 모 업체가 생산한 벽지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모임'(차일드세이브)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의 집에서 사용하고 남은 D업체의 벽지에서 시간당 1.942μ㏜(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이는 연간 누적 피폭선량으로 환산하면 17.1mSv(밀리시버트)에 해당하는 수치다.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선량은 1mSv다.
이 단체는 해당 벽지에 대해 프랑스의 민간 연구소인 '아크로'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매우 놀라운 결과로, 사용된 안료가 의심된다.
이 벽지를 사용해선 안 되며 정부 당국에 경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유하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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