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화물운송용 선박 임대업을 하면서 어업용 면세유 1억 원 어치를 빼돌린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불법 용도로 사용 혐의 등으로 인천 옹진군청 직원 44살 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5년부터 1억 원 상당의 면세유 26만여 리터를 받아 가족이 운영하는 낚시배에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비리를 알고도 면세유를 내준 옹진수협 직원 43살 차 모 씨 등 5명과 전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기상청 공무원 42살 홍 모 씨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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