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건설현장 식당비리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경찰 52살 김모 경위를 구속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인 김 경위는 지난 2007~2010년 유 씨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등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6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달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경찰서에 들이닥치자 도망갔다가 어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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