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9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나온 최 부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