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1억여 원 수수 혐의 임종석 전 의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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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보좌관 곽 모씨에게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에 추징금 1억 4백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좌관 곽씨가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임 전 의원이 묵인한 것으로 본다."면서 "실제로 수수한 자금의 대부분이 임 전 의원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일관성 없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의 진술에 의존한 판결"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거쳐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임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하게됩니다.

임 전 의원은 보좌관 곽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3백여만원씩 총 1억 4백여 만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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