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여성 납치, 성폭행한 2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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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귀가하던 20대 여자를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 모(2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함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8월초께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에 들어가던 20대 여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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