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관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장애인 법률 구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세 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피해자 법률 구조와 온·오프라인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로 신청해 상담을 받은 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