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민이 참여한 민사재판이 열려 재판 첫날 구술 중심의 집중심리로 조정에 이르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법은 주택 인도를 둘러싼 민사소송에 시민 9명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시민참여 민사 재판을 열어 대학생 5명과 일반인 4명 등 9명이 배심원으로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춘천 효자동의 단독주택 소유자인 원고가 주택을 무단으로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주택을 넘겨달라는 인도소송으로, 재판은 4시간 동안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의로 배심원단의 의견을 도출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심리를 맡은 춘천지법 민사4단독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2천 6백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주택을 인도하라는 조정안을 냈고 양측 변호인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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