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3세 이상 장애유아 의무교육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현행 만 4세 이상에서 만 3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한 살씩 연차적으로 의무교육 대상인 특수교육 아동의 연령을 낮추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내년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 이상 장애유아는 전국에서 3천3백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유아까지 포함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는 별도로 치료 지원이 필요한 유아에게는 진단평가를 거쳐 월 12만원까지 치료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