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담합 17개사에 과징금 5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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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구의·자양 취수장 이전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지종건, 재현산업 등 17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사는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취수장 두 곳이 왕숙천의 오염으로 원수 수질이 악화하자 원수지점을 남양주 왕숙천 상류 부근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공정위는 대지종건과 혜영건설, 재현산업 등 3개 업체가 2천8년 2월 모임을 갖고 혜영건설이 2공구를, 재현산업이 3공구를 낙찰받기로 짰으며 대지종건은 2,3공구 공사에 30%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4개 업체는 혜영건설이 미리 작성한 공종별 세부투찰 내역을 전달받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해 3개 업체의 담합을 도운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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