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지적 장애를 모르고 한 결혼은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은 46살 A씨가 부인인 결혼이주여성 30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국제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B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B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자신의 직업을 '간호사'라고 등록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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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뒤 B씨는 옷가지나 집기를 아파트 19층에서 아래로 던지고,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는다고 소리 지르며 울기도 했습니다.
부인의 건강상태를 의심한 A씨는 병원에 심리검사를 의뢰했고 지능지수 59에 인지적 활동 기능도 5살 수준으로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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