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즉시 대령" 보도방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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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경찰서는 노래방 수십 곳에 여성도우미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9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올해 광주 용봉동 일대 노래방 30여 곳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주고 도우미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챙겨 월 1,4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도우미를 전문적으로 알선하기 위해 보도방을 차리고 지역 정보지에 구인 광고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해당 보도방에서 도우미를 제공받은 노래방 업주들을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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