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만삭인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31살 백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 추정되는 사망시각 그리고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 각종 증거와 정황을 고려하면 백 씨의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서울 도화동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 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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