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감기약 편의점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약사회 집행부는 22일 밤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약을 구하기 어려운 국민불편을 간과할 수 없어 약품의 범위를 엄격히 정하고 장소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약사회가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던 것에 비추어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사들의 집행부의 결정에 반대할 경우 약사회의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어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