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세무조사 무마용 로비자금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시행업자 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씨는 제일저축은행 간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실제로 국세청 고위간부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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