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엔터' 조사 끝내고 위법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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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M엔터테인먼트의 JYJ 활동방해 주장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공정위는 옛 아이돌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들이 떨어져 나와 만든 JYJ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사업활동방해)과 관련해 6개월여간 SM엔터테인먼트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최근 조사를 끝내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기획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해 SM엔터테인먼트에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온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를 하는 단계다.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과징금 주장은 억측이다"고 해명했다.

2009년 7월 인기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멤버 3명(김재중 박유천 김준수)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고 JYJ로 데뷔했다.

이후 TV가요프로그램에 단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해 SM의 활동방해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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