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비 금품수수' 건설업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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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사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로비청탁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모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김 씨가 지난해 12월쯤 고양터미널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감사원에 로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추가 조사를 벌여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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