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는 사건의 형사법원 재송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22일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전학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등 55개 단체는 "가정지원에서 재판 취지에서 벗어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형사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진정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가해자들은 형사법원에서는 반성의 눈물을 보이는 듯하다가 소년부로 와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등 속죄보다는 처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형사부는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7)군 등 16명을 "피고인들이 뒤늦게 범행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2월 대전지법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사건의 선고 재판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는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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