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2세 300억대 증여세 취소 소송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하이트진로그룹과 벽산그룹의 2,3세들이 거액의 증여세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 씨와 차남 채홍 씨가 300억 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008년 박 회장은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를 태영 씨와 재홍시가 주식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삼진이엔지에 증여했습니다.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가치가 상승했기에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모두 463억 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 씨에게 232억 원 재홍씨에게 8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영 씨와 재홍 씨는 "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손법인이거나 휴폐업 중인 것과 같이 법인이 법인세를 내지 않을 때로 제한된다"며 "삼진이엔지는 법인세를 이미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