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된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과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지도의 혼란이 가중되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많으므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 의회에서 현장의 여론을 고려하지 않고 조급하게 수정·의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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