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 형량이 최고 징역 15년까지로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기준을 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징역 7년에서 10년까지인 현행 권고 형량이 징역 8년에서 12년까지로 높아졌고, 가중범 형량은 현재 최대 징역 13년에서 15년으로 높아졌습니다.
위원회는 또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을 새로 만들고 장애인 성범죄 형량을 일반인 성범죄 기본형보다 3년 이상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밖에 13세 미만 강간과 장애인 대상 강간 등에 대해선 가능하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국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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