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법원이 판결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원고와 피고를 바꿔쓰는 바람에 1억 5천만 원의 주인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소송을 진행했던 30대 여성 A씨.
지난 9월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주고 대신 2억 원에 해당하는 남편의 아파트 지분을 받으라는 주문이 쓰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A씨는 판결문이 수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판결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주문'에만 원고와 피고를 바꿔 썼다며, 거꾸로 남편에게 5천만 원을 받고, 대신 2억 원에 해당하는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남편에게 넘기라고 판결문을 수정한 겁니다.
아내 A씨는 주문만 보고 승소 판결이라고 생각해 항소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실수로 기한이 지나 항소할 기회조차 놓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은 사소한 오류만 수정이 가능한데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인 원고와 피고를 바꾸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주문에 원고와 피고를 바꿔 쓴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판결문 전체를 보면 원고와 피고가 뒤바뀐건 주문을 오기한 것 뿐이라는걸 쉽게 알 수 있는데도, A씨 측이 마치 판결 전체가 오기된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항소기한이 지났어도 당사자의 실수가 아닌 이런 경우엔 추후보완 항소제도를 통해 항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우, 영상편집 : 김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