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수배자, 호적 취득 후 10년간 한국살이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중국동포가 우리 호적으로 10년 동안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국 국적의 조선족 34살 백모 씨는 지난 2001년 위조여권으로 불법입국했습니다.

중국에서 살인혐의로 수배된 상태였습니다.

입국후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판을 전전했습니다.

한국말이 능숙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모 씨/피의자 : 평소에 말썽 일으키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단속에 걸린 적이 없었습니다.]

백 씨는 2007년 한국 호적 취득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아라고 속여 무국적 신청을 한뒤 몇가지 서류만 허위로 제출하면 됐습니다.

백 씨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고아라며 이처럼 간단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호적을 발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호적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2명의 보증인은 현재 백 씨의 아내와 처남이었고, 성장환경진술서도 백 씨가 꾸며낸 소설이었습니다.

[이민섭/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팀장 : 제출된 서류의 정확한 검증없이 약 3분간의 인터뷰를 통해 호적을 내주는 허술함이 노출된 것입니다.]

경찰은 백 씨 이외에도 중국에서 살인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국동포 3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