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군사시설을 이전하면서 무리하게 대체시설을 요구해, 기존 군시설을 인수받은 사업시행자가 400억 원 가까운 부담을 더 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육군 A사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대의 대체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간부숙소의 대체시설로 기준치의 77%를 초과한 숙소 부지를 요구해 공사 측에 부담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사단의 경우에도 중령급 부대장 관사의 대체시설로 대령급 관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부대의 경우 계획에 없던 주요 지휘관 관사와 간부 숙소, 실내체육관 등을 사업시행자 측에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당한 대체시설을 요구해 적발된 사례가 12건, 397억여 원에 달했다며,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