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전 운영위원장인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핵심 구성원 4명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벌금 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사노련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4명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 벌금 5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 단체라는 점과 선전·선동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 교수는 지난 2008년 2월 사노련을 조직하고 선거와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자본주의 철폐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자고 주장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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