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희롱·해고 피해 여성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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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당했다는 사실을 노조에 알렸다는 이유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 하청 업체에서 해고된 여직원이 복직됐습니다.

이 여직원은 2009년 4월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 업체 관리자 2명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노조에 알린 뒤 회사 측으로부터 풍속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내 하청 노조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해당 관리자와 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급 지급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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