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관의 총기사용 매뉴얼이 대폭 단순화되고 총기지급 범위도 확대됩니다.
해양경찰청은 14일 전국 해양경찰 지휘관 회의를 열고, 공무집행 해경에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 총기를 적극 사용토록 하는 등 총기사용 지침을 현행보다 간소화한 '불법 외국어선 단속 매뉴얼'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관할수역에서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정선 또는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흉기를 사용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진압장비와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적극 사용해 나포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속 경찰관이 공격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거나,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선측에 장애물을 설치해 정상적인 공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총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총기는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당한 총기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결의 내용을 법적자문과 함께 지침 또는 규칙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 해경에 하달, 이른 시일 내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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