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이자 정치권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는 부산 저축은행에 천2백80억 원의 부당대출 압력을 행사하고 특수목적 법인 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 횡령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박 회장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대출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영각사 납골당 사업에 천2백80억 원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부산저축은행에 압력을 행사하고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특수목적 법인에서 9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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