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30대 영화배우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17살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청소년이 범행 이후 만남을 거부하자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을 통해 무작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17살 A양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흉기를 든 강도를 시민과 함께 제압해 경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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