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2천 628억원 중 아직 231억 원이 미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금 추심 업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추징금액의 91.2퍼센트인 약 2천397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미납 추징금은 231억 원으로 계속 추심이 이뤄지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추심은 중단됩니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 제729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집행불능'으로 처리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 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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