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부산진을)의 보좌관 강모(44)씨와 지역사무소 조직부장 류모(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7월 20일 이 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이 실린 일간지 1000부를 사 류 씨에게 이 의원 지역구 유권자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하고, KTX 특송을 통해 해당 신문을 부산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씨는 이틀 뒤인 7월 22일 이 가운데 770부를 동별 운영위원장과 여성회장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문은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수도권판' 1면에 '이 의원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하면서 사진을 함께 실었다.
검찰은 이 의원이 관련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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