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백만 원씩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태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알게 된 금융기관 직원에게서 거액을 수수해 직무 공정성과 신뢰를 해쳐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등을 지내면서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사편의와 정보제공 등 대가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민영 부회장에게서 2억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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