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8일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도박판에서 알게 된 지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박 모(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울산 북구의 한 암자 인근에서 김 모(50)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약 1년 전 북구의 한 도박판에서 김 씨를 알게 됐으며 나이 어린 김 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화가 나 살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 씨는 범행 당일 도박판으로 찾아가 김 씨를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 씨는 범행 이튿날 중구의 한 야산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으며, 박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박 씨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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