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붓딸 상습 성폭행 50대 영장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1319팀은 8일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로 지적장애 2급인 의붓딸(25)을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성폭행당한 의붓딸은 임신해 2007년에는 아들을 낳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금은 A씨와 떨어져 암 투병을 하는 어머니 및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의붓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반항하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겁을 주고 성폭행했으며, "의붓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딸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날짜 개념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