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일부인정…신한은행 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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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은행이 계약 위험성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세신정밀이 키코계약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한은행은 9억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키코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해 쌍방의 기대이익이 대등하므로 시장환율이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 결과적으로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더라도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환 헤지의 부적합성이나 옵션 수수료 등으로 기업을 속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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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은 지나친 위험이 따르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서는 안 되고 특성과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은행이 계약을 적극 권유하고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전체 손해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신정밀은 원·달러 환율이 1천 원 안팎이던 2008년 4월 신한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해 10월 환율이 1천200원~1천500원으로 크게 올라 30억 원대 손해를 보게 되자 `키코는 불공정계약'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키코와 관련해 118개 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은행 측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된 19개 기업에만 20∼50% 배상액이 인정됐다.

■키코(KIKO) =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 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 환율이 일정구간에서 변동하면 약정환율을 적용받지만,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Knock-Out)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 올라가면(Knock-In) 약정액보다 많은 외화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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