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지 않은 성형 보형물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시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제조된 PAAG 성분의 보형물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수억 원 어치를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로 48살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씨 등으로부터 물품을 넘겨받아 지난 1년 간 시술을 한 혐의로 최 모 씨 등 의사 8명도 입건했습니다.
PAAG 성분의 제품은 몸 속에 투입돼도 5년 이상 분해되지 않아 국내 성형외과 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분의 미세한 입자가 세포에 스며들면 제거하기 힘들어서 부작용이 발생해도 평생 고칠 수 없기 때문 5년 전 중국에서도 생산 판매를 금지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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