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전북도내 한 대학병원 수련의 28살 A씨와 2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 뇌수막염 증세로 병원을 찾은 11살 C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전신마취제를 너무 빨리 투여해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수련의는 마취제가 체내로 들어가는 시간이 1분 이상 걸리도록 해야 한다는 투여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C군의 사망원인은 뇌압상승으로 인한 소뇌 탈출로 밝혀졌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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