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산책로에 강아지를 풀어놨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이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무심천변 산책로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김 모(29)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격투 끝에 김 씨에게 붙잡혔다.
이 씨는 "강아지 목줄을 똑바로 잡고 다니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김 씨가 나를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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