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경기도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50살 A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 직원 53살 이모 씨 등 9명이 지난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조사 결과 A씨가 학생들을 나무 막대로 때리거나 식사를 거르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인권위는 설명했습니다.
발달장애 1급인 15살 B군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날씨가 추운 2월에 밖으로 내쫓기고, 다음 날 점심까지 무릎을 꿇는 등의 벌을 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적장애 1급인 15살 D군을 비롯해 엉덩이에 피멍이 들도록 맞았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씨가 한 폭행 등의 행위는 장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장애인 학대에 해당하고 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벌을 주거나 때렸던 것"이라며 "결코 폭행이나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