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45부는 한 인터넷 쇼핑업체가 가수 이효리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효리와 소속사가 1억 9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8월 이효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7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지난해 이효리의 4집 앨범 표절 논란이 빚어져 이미 제작된 광고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하며, 제작비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이효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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