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사적으로 외국 민간인의 의전 업무를 수행하고 영리를 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경찰 복리후생 관련 사업 운영을 총괄하던 A 경정이 지난해 '가사 준비' 등 허위 사유로 연가를 내고 미국 컨설팅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한 의전 업무를 직접 대행해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장에게 A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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