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전임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죤 이윤재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피죤 전 사장 이은욱 씨에 대한 청부폭행을 지시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구속했습니다.
올해 77살인 이 회장은 김모 본부장에게 조직폭력배에게 3억 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청부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폭력배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조직폭력배에게 폭행을 청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본부장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회장은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가 나오자 이 전사장을 위협해 사태를 수습하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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