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식용으로 판매한 41살 임 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부패나 변질을 막기 위해 표백제인 이산화황을 첨가한 낚시 미끼용 크릴새우를 김장원료 등 식용으로 부산과 울산의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씨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초까지 식용으로 유통시킨 미끼용 크릴새우는 총 94상자로 2천350㎏에 이릅니다.
식약청은 낚시 미끼용으로 이산화황 처리한 크릴새우는 색상이 선명하고 선도가 양호한 특징이 있다며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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