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환전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환전업자 31살 강 모씨를 구속하고, 서버관리자 42살 이 모씨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게임 사용자 600여 명을 상대로 9만원에 사들인 게임머니를 10만원에 되파는 방식으로 모두 100억 원어치의 게임머니를 팔아 9억 4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중국 서버를 이용하며, 사이트 주소도 여러 번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한 환전업자 31살 신 모씨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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