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불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업주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손님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에 PC방을 차려놓고 경마 경주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실시간 중계, 시합 결과에 따라 배당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중국에 인터넷 도박사이트 서버를 두고 관리하면서 한국마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경마를 불법 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들은 경주마다 1만~10만 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했고, 김씨는 배팅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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