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법인 어린이집 운영권을 수억 원에 매매한 혐의로 어린이집 대표 A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의 어린이집 운영권을 각각 수억 원의 보증금과 수백만 원의 월 임대료 등을 받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B씨도 어린이집 불법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국가 소유인 법인 어린이집은 관련법상 매매를 할 수 없지만, 이번 경찰 조사로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거래되고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인 대표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동산 등은 지자체에 귀속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인건비와 보육료는 국가가 30%에서 8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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