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이순신장군 동상 저작권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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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광고 촬영이나 판매용 사진에 활용할 때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두 동상에 대한 저작 재산권 관리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 신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광고 촬영이나 작품 사진 판매 등을 위해 두 동상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기관 승인을 받고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두 동상의 저작권자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서울시에 무상 양도했지만, 공공저작권 관리 체계가 정착돼 있지 않아 관리와 활용이 어렵고 이용료 징수 기준도 모호해 신탁 관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용료 수익금을 원 저작권자들의 희망에 따라 사회복지와 호국 관련 사업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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