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지팡이 걸려 넘어졌다" 손배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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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비장애인이 시각 장애인의 보조 지팡이에 걸려 넘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28단독은 67살 A씨가 시각장애인 13살 B군의 학교 인솔 교사와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동래구의 한 건널목에서 B군의 보조 지팡이에 걸려 넘어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포함해 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군이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좌측으로 통행해 자신이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원고인 A씨가 시각 장애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넘어진 책임을 타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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