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국새' 논란을 일으킨 제4대 국새 제작단장 민홍규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통방식에 의한 제작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정부 담당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저가의 봉황 국새를 4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국새라며 판매하려 한 사기 미수 혐의도 "허위 광고 등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백화점 VIP 고객들에게 발송하도록 하는 등 거래행위에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했으므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7년 12월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정부와 계약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국새를 만들어 납품해 일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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