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문태학원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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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금 횡령 혐의로 목포 문태학원 이사장 57살 문모 씨와 행정실장 43살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이사장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학교재단 수익용 자산인 A마트 임대료를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3년간 공급 3억7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실장은 공금횡령 외에도 학교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2천4백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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